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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5월까지 초과근무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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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KOTRA 작성일 날짜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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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이징시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가 근무시간과 휴식휴가 권익보장업무를 강화할 것을 강조, 315일부터 515일까지 베이징시 초과근무 실태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을 시작한 것을 기점으로, 산동(), 안후이(安徽), 허난(河南), 광시(广西), 칭하이(海), 후난(湖南), 후베이(湖北), 쟝시(江西) 등 지방정부들도 속속 2개월간 초과근무 단속에 나섰다.

각 지역에서 발표한 자료로 볼 때, 초과근무 현상이 가장 엄중한 IT기업들이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이 되고 있다.  베이징시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이번 조사의 중점 대상은 ▷인터넷(플랫폼)기업 및 관련기업 ▷R&D비중이 높은 기술밀집형기업 ▷노동밀집형 가공∙제조업 ▷서비스업이라고 밝혔다.

중국 IT업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것을 뜻하는 ‘996’ 근무제가 만연해 있으며, 0시에서 0시까지 7일동안 퇴근이 없는 ‘007’ 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다. 초과 근무로 인한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996’ 근무제는 명백한 불법이다. 중국 노동법에 의하면 고용기업은 합의를 통해 노동시간을 1 1시간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로 근무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 보장을 전제로 하루 3시간 이상 연장할 수 없으며 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원문 및 출처 : https://mp.weixin.qq.com/s/IXqgVQkygAK6jSrVozun6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