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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데이터 관리지침 발표...데이터재산권 개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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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KOTRA 작성일 날짜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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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데이터 자산과 관련된 정부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19일 공동으로 '데이터 인프라제도 구축을 위한 의견'이라는 문건을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20일 전했다. 의견은 20개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침에 따라 후속 규정이 속속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심층연구를 진행해 초안을 작성했으며, 시진핑 주석이 소집한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가 본 의견서를 심의 확정했다"고 소개했다. 

의견은 데이터와 관련된 권리를 데이터 보유권, 가공사용권, 데이터제품경영권 등 3가지로 분리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재산권 개념을 도입했으며, 투자 및 기여도에 따라 수익을 분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의견은 향후 공산당이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전면적으로 지도해야 하며, 데이터기업을 육성하고, 기업들의 데이터 혁신을 적극 지원하며,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립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된 '핵심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등의 데이터보안법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중요한 사회/경제적 의미를 가지는 데이터가 핵심데이터로 분류된다. 기존의 데이터 보안관리 규정이 데이터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반해, 이번 의견은 데이터 사용을 촉진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자칫 보안규제로 인해 빅데이터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셈이다.

중국 국가발개위 관계자는 "데이터 소유권은 느슨하게 하고, 데이터 사용권을 강조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졌다"며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더욱 원활한 부가가치 창출을 견인하는 것이 정책의 지향점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