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장품 온라인 경영 감독관리방법’, 오는 9월 1일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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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KOTRA 작성일 날짜 : 2023-04-12본문
□ 中 ‘화장품 온라인 경영 감독관리방법’, 오는 9월 1일부 시행 (4.4, 국가약품감독관리국)
ㅇ 중국 내 화장품 온라인 판매·마케팅을 규범화하는 행정법규로, 총 5개 장, 35개 조항으로 구성
-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의무·책임 명확화, ▲저품질 상품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제품 효능 홍보 규범화 등이 골자
- ‘방법’은 중국 내 화장품 온라인 경영에만 적용,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판매 수입 화장품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유의 필요
* 원문 기사링크: https://www.nmpa.gov.cn/xxgk/ggtg/qtggtg/202304041653031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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