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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IT]中 재생에너지 쿼터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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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KOTRA 작성일 날짜 :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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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쿼터제 실시한다

 

 

○국가에너지국(國家能源局) 소식통 정보

-현재 재생에너지 전력 쿼터제 연구 및 방안 설계, 그리고 쿼터제 관리방법 및 실시방안 이미 완성

- 하반기의 적절한시기에 쿼터제 발표 및 실시 예정(국가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

 

○<재생에너지 전력 쿼터관리방법(논의 초안)> 이미 각 성으로 배부하여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 <방법>이 완비되면 공식 방안 발표 예정

-재생에너지 쿼터제에  3개 주체로 포함된 전력망, 발전업체 및 지방 성시

-  재생에너지 전력 쿼터 실시 책임 주체인 전력망 업체

-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의 쿼터 의무 주체인 대형발전투자업체

- 재생에너지 전력 쿼터 소비 의무 행정책임 주체인 각 성(구, 시)급 정부

 

○국가에너지국 관계자의 의견

-중국의 각 성은 자연환경, 에너지여건, 경제개발수준 등 격차가 크기 때문에 향후 각 성, 시의 재생에너지 전력소비목표도 다소 차이가 있음

-10년 동안  급속도로 발전해온 중국의 신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수력발전장비 2억 Kw 돌파, 풍력발전장비 5000만 Kw 돌파, 태양에너지 이용 규모 세계 1위

-하지만 여전히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망 통합 및 소비흡수의 어려움

 

○ 업계 관계자의 견해

- 상기 문제 해결 사고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소비에 대한 강제성 지표를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전력의 지속발전 보장해야 함

-현재 조속한 전력체제개혁을 완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하는 이익균형 매커니즘이 바로 쿼터제

-쿼터제 실시는 국가의 에너지 소비 총량의 합리적인 통제와 에너지 소비구조의 조정이라는 거시목표와 조화를 이루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전력체제로 쿼터제를 실시하면 필연코 전력망, 발전업체 등의 이익균형을 깨드리게 되어  많은 난제에 직면하게 될 향후의 쿼터제 출범

-따라서 발전업체, 송전업체, 지방정부와 전력사용업체의 이익을 다시 조정하여 각 측의 능동성을 발휘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시켜야 함

 

○ 관련 증권업체의 연구보고 내용

- 하반기 거의 정형화 되어 2013년에 공식 실시될 전망인 쿼터제

-‘쿼터제’ 출범으로 국내 광전지,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기대

 

○ 2012년 2월 국가재생에너지센터 공식 출범

- 국가재생에너지 발전전략 계획 및 정책 연구, 국가시범사업의 실시관리, 산업체계 구축, 글로벌 협력사업관리 등이 센터의 주요 임무

 

자료원: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

http://eco.ccidnet.com/art/33531/20120709/4032643_1.html